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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는 국내산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디든 약효가 풍부한 원산지에서 자란 최상급의 청정 한약재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재로는 러시아 알타이공화국산인 녹용과 베트남산 침향이 있으며 인삼은 충남 금산에서 재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는 한약을 바로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한약은 반드시 한의사 처방 하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GMP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말하며, 한약재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국민에게 안전한 한약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재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전면의무화 하였습니다.
자생메디바이오센터 내 제약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GMP 심사 및 승인을 받은 시설에서 제조한 한약재를 사용합니다.

대한민국약전, 한약(생약) 규격집 등에 수재되어 있는 한약재는 약 700여 종류가 있습니다. 각 한약재는 원산지역과 재배 산지에 따라서 약재의 약성과 품질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수입 한약재가 국산 한약재보다 약성과 효능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각 한약재 별로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역의 한약재를 엄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원산지이거나 약재의 품질이 수입품에 비해 뛰어난 한약재는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한약재의 수확, 출하 시기에 산지별로 직접 약재의 품질을 확인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 자사 품질부서에서 위해물질 확인 등 사전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GAP 인증 한약재 등 안전성에서 공인된 국산 한약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산 한약 규격품은 원산지 증명서, GAP/친환경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약재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들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재의 원산국가를 직접 방문하여 산지에서 약재의 상태와 품질을 확인합니다. 특히 중국 한약재의 경우, 중국 3대 약재 시장 중 하나인 박주 시장에 지역 사무실을 설치하여 중국 한약재의 시장 동향 파악 및 품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산지에서 직접 채취한 한약재 샘플의 위해물질 검사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약재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리 시스템을 통해 검증된 원료 한약재를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구매하고 있습니다. 수입 한약 규격품은 수입 통관 서류, 시험성적서 등 약재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들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CITES(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식품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1973.3.3 워싱턴에서 채택되어 1975.7.1 부터 발효되었으며, 워싱턴 조약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CITES는 야생 동, 식품종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야생 동, 식품종 거래를 법적 구속력과 연계시킨 국제 협약으로 2013년 현재 184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하였거나 보호가 필요한 야생 동, 식물의 과도한 포획과 거래를 방지하고 전체 거래량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그린명품제약은 CITES에 수재된 동, 식물 중 한약재로 사용 가능한 품목은 철저히 CITES협약에 의거 수입하여 제조하고 있습니다.
CITES 한약재의 종류로는 구척, 천산갑, 호골, 서각, 사향, 침향, 귀판, 어교, 자단향, 노회, 백급, 육종용, 석곡, 산자고, 호황련, 적전 등이 있습니다.

한약 및 화학관련 전공 이수, 실습 및 테스트를 받은 숙련된 연구원들이 직접 관능검사 및 이화학 실험, 기기분석을 통해 위해물질(잔류농약,중금속,이산화황) 및 정밀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한약재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에 대하여 해당 공정서 시험방법 대로 품질검사를 진행 하고 있으며, 각 품목당 사전품질검사, 입고검사, 완제품 출고검사 등 총 3회이상에 걸친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약재 제조를 위한 간접 자재와 포장재 등 한약재에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직접자재에 대해서도 해당 공전에 따라 이화학실험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개인 시험의뢰는 불가능하며, 한약재 취급 업체는 시험 위.수탁 계약서 작성 후 정식 절차에 따라서 성적서 발행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