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은 지난 30여 년간 한약 R&D 및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하며 한약의 표준화·과학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도전과 혁신의 결실로 7여 년간의 사업기간을 거쳐 탄생한 자생메디바이오센터는 약 7천 평 규모의 국내 최대 한방의약품 통합조제 시설입니다.
전문의약품 조제 시설과 동일한 최첨단 한약 조제 및 품질 관리 시설을 구축하여 한약의 표준화·과학화에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약의 세계화를 위해, ‘한약은 치료제’라는 본질에 집중하여 환자들이 믿고 복용할 수 있는 명품 한약을 만들겠습니다.
주요 시설 및 공간 안내
자생메디바이오센터는 최첨단 조제 설비와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한약재 생산부터 한약·약침 조제,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운영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방의약품 조제 시설입니다.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8
면적
지하 1층, 지상 4층 / 22,792.57㎡(6906.83평)
생산량
한약재 1일 최대 2.5톤(469품목) / 한약 1일 최대 1,500제 탕약
탕전
주요 연혁
2023.10
보건복지부 원외탕전실
2주기 인증(일반한약)
2023.06
보건복지부 원외탕전실 2주기 인증 (약침)
2022.11
자생메디바이오센터 개설
(한약재 생산, 한약 조제, 약침 조제 통합 시설)
2019.01
보건복지부 원외탕전실 인증 (약침)
2012
국내 최초 식약처 한약재 GMP 실사 및 인증 획득
2011.06
남양주원외탕전실 등록 (약침)
2007.01
원외탕전원 등록 (일반 한약)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일부개정2002.12.18 법률제06797호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